경기·인천지역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벌인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을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일 새벽 인천 작전동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있는 500만 원 상당의 가방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A군은 해당 사건 이전에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20여 차례의 비슷한 행위를 벌여 경찰 조사 및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이 타 지역에 있어 출석 날짜를 조정중인 상황"이라며 "A군이 미성년자인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없지만, 만약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영장을 발부받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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