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송치 등 사건을 봐주는 대가로 인사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4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팀장으로서 은 전 시장에게 지인의 승진을 요구하는 등 수사권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범행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과거를 무릅쓰고 열심히 살아온 끝에 정상적인 삶을 회복한 A씨는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며 "재판부의 보석인용으로 다시 풀려난 A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바란다"고 변론했다.
A씨도 이날 최후 진술에서 "구속 기소된 이후 황망함 절망감 등을 느꼈지만, 객관적인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다"며 "저를 따르는 경찰 후배, 지인들에게 실망을 줬지만, 그들은 저를 한결같이 믿고 있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B씨로부터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인 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을 비롯해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A씨와 성남중원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인 C씨는 은 전 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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