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내년 7월 3일까지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이날부터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할 경우, 상록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사동 임야 등을 포함해 총 2만7526㎢이며,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사사동 일원 임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투기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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