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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도심서 광란의 질주…경찰 실탄에 검거된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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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도심서 광란의 질주…경찰 실탄에 검거된 30대 '징역 6년'

당시 경찰이 실탄 11발로 제압해 검거, 재판부 "이 사건외 유흥주점서 청소년 불법고용"

마약한 상태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차량 10여대를 파손한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6시쯤 울산 중구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뒤 약 11km 구간을 운전하고 차량 12대를 파손해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과정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급가속하며 울산검찰청 입구에 설치된 주차차단기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운전자 음주가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A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하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며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도주했지만 곧바로 경찰이 도주로를 차단 하자 A 씨는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경찰이 탑승한 차량을 비롯해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결국 경찰이 해당 차량에 실탄 11탄을 발사해 A 씨를 검거했다. 이 사건 외에도 A 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고용했고 1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하여 범행의 위험성 정도가 매우 크다"며 "검거 후에도 아무 이유없이 유치장의 시설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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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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