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과 한정식 음식점 62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4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산 염소 가격이 2배 이상 크게 올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역 내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위장) 표시 행위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영수증,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쇠고기(한우)의 부정유통과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식육판매업소 30곳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하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30건 모두 한우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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