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노동자가 아프면 쉴 수 있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노동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3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제다. 하루,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방역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지만, 노동자가 아플 때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개인의 건강권은 물론 방역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인식 하에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도입됐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으며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1만5000원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수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환급된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령과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와 상병수당 수급권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며 '아프면 쉴 권리'가 현재 업무상 상병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문제라며 모든 임금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도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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