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14개 구에 2년 동안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지난 2020년 11월 20일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와 2020년 12월 18일 서·동·영도·금정·북·강서·사상·사하·부산진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심의에서 하나도 해제되지 않고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울산도 중·남구의 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유지했고 경남은 창원 의창구의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됐으나 창원 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이번 심의위에서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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