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관내 임야 65필지(1.39㎢ 규모)가 오는 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오산시 가장동 산64-3번지 외 64필지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2020년 7월 4일부터 올해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을 분석해 토지투기 세력 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임야 65필지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거래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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