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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통과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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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통과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파란불

국가철도공단, 사전 타당성 조사 착수…내년 6월까지 완료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제 4차국가철도망 최종 확정 후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한 충북도와 경기도 관련 지자체장들이 2021년 6월30일 안성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천군

충북 진천군을 관통하게 될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동탄~안성~진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 가능성이 커졌다.

진천군은 30일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 용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타 용역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해 학술‧기술 분야로 나눠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총 2억 1500만 원 예산으로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 진행하게 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연장·예산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노선은 총 11개 사업 중 5개 선도사업을 제외한 6개 노선 가운데 가장 먼저 사타 용역이 진행돼 선도사업 못지않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인구절벽 시대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모멘텀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사타 착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가진 상징성과 의미를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크게 평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회장직을 맡은 송기섭 진천군수를 중심으로 4개 시‧군 행정협의체(진천·청주·화성·안성)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이어 국가철도공단를 잇따라 방문해 사타 촉구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해당 노선의 조기 착공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수도권내륙선 조기 착공을 위한 첫 문턱이라고 이야기돼왔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명 대광법의 개정도 원활히 진행 중이다.

지난 6월23일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곧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을 40㎞ 이내,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광역철도 설치 제한 요소들은 삭제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지정을 할 수 있다.

진천군은 4개 시·군 행정협의체와 함께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대책 논의를 수시로 가져 조기 착공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송 군수는 “광역철도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의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수도권내륙선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진천군민들에게 고품격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의 사전 이행 요건 중 하나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국가 예산 반영 등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주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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