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13명의 네팔 국적 외국인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네팔인 가운데 4명은 ‘농·어업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한 후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처를 이탈한 뒤 다른 제조업체에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명은 체류기간이 경과돼 불법체류 상태였다.
이들은 근무처 이탈 외국인 등을 불법으로 고용한 경기 안성시의 한 제조업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해당 제조업체 대표와 공모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네팔인들의 이탈 및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알선 비용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적발된 13명의 네팔인을 국내 취업질서 훼손의 책임을 물어 전원 강제퇴거하고, 해당 제조업체 대표는 불법고용 혐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를 초청한 지자체 및 농어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계절근로자 이탈 및 불법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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