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술·담배 등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대리구매)'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더욱이 성적인 목적으로 '댈구'를 시도하는 등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광역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올해 1월부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5개 시·도에서 총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댈구' 판매수수료 금액은 총 571만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달한다. 댈구 행위자 11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고교생 A군(만 17세)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해 총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사기전과 5범인 B씨는 트위터 계정을 생성해 1271명의 팔로워를 모집한 뒤 구매를 의뢰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성인용품을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120회에 걸쳐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4세 중학생 C양은 성인인증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뒤 또래 청소년에게 약 50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D양(만 16세)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하다, E양(18세)은 성인인증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전자담배를 같은 청소년에게 363회에 걸쳐 택배로 거래하다 각각 단속됐다.
특히 E양은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한 남성 팔로워로부터 지속적으로 팔로잉을 요청받아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F씨는 본인의 변태적 성향을 드러내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여자 청소년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담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를 유인하다 수사망에 포착됐다.
김 단장은 “이번 수사 결과 거래 매개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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