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나주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나주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

임업·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존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 지원 제도

산이 많은 만큼 임업과 산림에 대한 지원과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제도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7월 한 달 간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나주시청 전경 ⓒ나주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분뇨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등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소규모 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다음해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은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또는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사이트 ‘임업-in’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일 9~18시까지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급 혜택을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며 “지역 임업인들이 소득 보장과 공익적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