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리에서 시비붙은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인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A 씨는 먼저 잠이든 B 씨를 폭행한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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