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3개월에 한해 허가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 동안 이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나이가 70세 이상인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현재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그해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지병이 악화할 수 있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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