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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정보 국회 제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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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정보 국회 제출' 의무화 추진

김영진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적정성·타당성 검증 개선"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 병)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정보에 대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단서 조항이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인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해 수요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계약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인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리모델링 공사계약 논란 등 국가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언론의 계약정보 공개 요청이 거부되고, 해당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수요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특정 계약 건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계약의 계약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 국가계약의 계약정보 공개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그 사실과 비공개 사유를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해당 계약의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비롯해 사업기간과 사업예산 및 비공개 사유 등을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수의계약의 계약정보를 비공개해 국가계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가기관의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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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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