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업원 혼자 일하는 마트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 한 마트 계산대에 여성 종업원 B 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을 다치게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의 목을 붙잡고 흉기를 들이대며 현금을 내놔라고 위협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까지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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