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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서…" 생후 6개월 딸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친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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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서…" 생후 6개월 딸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친부 긴급체포

울며 보채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친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9시 50분께 성남시 중원구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인 B양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의식이 없는 딸을 발견한 친모는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아침 7시 50분께 결국 숨졌다.

A씨는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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