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문제로 속을 태우고 있다.
최근 수렵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10명 안팎에 그쳤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와 중순께 2차례에 걸쳐 유해 야생 동물 피해방지단 참여자를 모집했다.
피해방지단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와 까마귀 등 농가에 피해를 주는 야생 동물을 포획하는 업무를 맡는다. 고라니는 한 마리에 보상금 5만 원을, 멧돼지는 40~45만 원을 준다.
최소 30명, 최대 50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1·2차 모집 당시 지원자가 모두 10명 내외였다.
지난 상반기(2월~5월)에는 2개 수렵인 단체가 참여해 유해 야생 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했었던 터라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방지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했다. 이러다 보니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수렵인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그래서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 모집 공고를 내고 운영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그런데 의외로 지원자가 적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모집 공고를 낼 지, 아니면 피해방지단 운영을 유예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시와 한 민간 수렵인 단체는 현재 야생 동물 포획 허가 문제로 소송 중이다.
해당 단체는 2020년 시에 야생멧돼지 포획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반려했다. 그러자 이 단체는 그해 8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포획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각하 판결을 했다. 이에 해당 수렵인 단체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포획 허가 신청 당시 이 단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반려한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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