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5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달 5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 지원 마련에 더욱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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