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층 4130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5월 29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57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542가구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31가구 등 4130가구로, 지급규모는 19억 원 규모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별 차등 지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 원부터 145만 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30만 원부터 109만 원까지,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 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지역화페카드(동해페이)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단,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각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27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권순찬 복지과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화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해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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