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체육회가 전남도 감사에서 각종 문제를 지적받고도 개선하지 않고, 되레 “행사나 대회를 가져가라”는 등 무소불위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있다,
무안군체육회는 지난 2021년 9월 진행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간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지출 건에 대해서 약 1억 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적정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받았으며 보조금 목적 외 부당사용으로 3400여만 원에 대해 환수 요구를 받았다.
또한 지난 3월 무안군 특정감사를 통해 무안군체육회 사무국 정근수당 부정 지출 등 10건에 대해서도 840여만 원을 환수 요구까지 받게 되었다.
이후 5월에는 지난 2021년 무안군체육회 운영비 정산검사 결과 48건에 대해서도 1,100여만 원을 추가로 반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무안군체육회는 전라남도 감사, 무안군 감사, 주무부서 정산검사 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군에서는 감사처분에 따른 환수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 교부제한 조치까지 받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안군에서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지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체육회에서는 자료 부존재 및 담당자 실수라고 우기며 버티기로 일관하며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안군 체육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을 ‘무안군체육회 규약’에 의거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사회 안건상정 절차 없이 체육회 사무국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체육관련 각종 행사, 사업 및 대회 등 본연의 업무를 군으로 이관 요청하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하면서 파행운행을 자초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체육회 보수규정’에 의거한 인건비 책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보조사업 업무에 관한 종목협의 및 자료제출 거부 등 협조를 하지않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당시 전라남도 종합감사 당시 체육회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협조를 하였는데, 모든 책임을 군에 떠미는 상황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무안군 체육회는 “무안군에서 전남도 감사 때 대처를 잘했으면 환수조치를 당할 일이 없었다. 보조금 부정 사용 지적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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