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이유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으로 돈벌이에 나섰던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체에 불법으로 취업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46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에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46명 가운데 취업 알선자 역할을 한 1명을 강제 퇴거조치 하고, 나머지 유학생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또 이들을 고용한 인력 파견업체 대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불법 취업에 나섰던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은 ‘유학(D-2) 자격’ 또는 ‘어학연수(D-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유학생 SNS 커
뮤니티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국내체류 자격은 일반적으로 단순노무 수준의 아르바이트에 한해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시간제로 취업이 가능(학부 과정은 20시간, 석박사 과정은 30시간까지)하지만, 정식으로 취업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들 중 2명의 유학생은 외국인 신분을 숨기고 자유롭게 취업하기 위해 한국인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취업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유학생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취업으로 유학생 체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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