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 대전문화재단)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팀장을 보직해임했으나 노동위가 대전문화재단의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20222년 5월18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대전문화재단 전 팀장 A 씨가 낸 ‘대전문화재단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A 씨의 신청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험위원 위촉업무를 담당하던 A 팀장에게 친인척을 시험위원에 위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으나 이를 무시했다며 지난 1월19일 인사에서 보직 해임시켰다.
그러자 A 씨는 대표이사로부터 이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상급자인 본부장으부터 친인척을 시험위원에 위촉해도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충남노동위원회에 자신에게 행한 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는 것과 이에 따라 대전문화재단 측이 인사발령을 즉시 취소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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