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도 병원 일부 입원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났다.
지난 17일 오후 택시 운전자 하 모 씨(55) 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인근에 있는 A 병원 입원 환자들이 병원 주변. 분식점·편의점 등 환자복을 입고 배회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프레시안>에 제보했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A 병원은 이른 아침부터 병원 밖에 설치된 의자에 입원 환자들이 삼삼오오 앉아 대화하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들 모두가 환자라는 것,
이들 일부 환자는 병원 인근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잠시 다녀오는 것에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감염관리를 위해 더욱 통제돼야 할 병원에서 밖을 배회하는 환자들을 제재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 됐다.
A 병원 인근에 있는 한 편의점 관계자는 “환자복을 입은 채로 나와서 테이블에 자주 앉아있다”고 전했다.
인근 카페 관계자도 “병원이랑 워낙 가깝다 보니까 자주 오신다”면서 “환자복을 입었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 병원 측에서도 뭐라 말이 없으니 나오는 것 같은데 병원 측에서 제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복을 입은 채 외출할 경우 환자복이 외부 세균에 노출돼 병원 내 다른 환자들까지 세균에 노출될 수 있다.
지역내 타 병원은 면역력 저하로 외부 세균에 노출돼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키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원환자를 면회하기는 최근까지 절차가 까다로웠다.
제보자 하 씨는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서 창녕 전통시장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장면은 수시로 목격 한다”고 전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입원환자는 환자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는다'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 권고문은 강제성과 처벌 규정이 없다. 앞으로 더 철저히 환자관리에 힘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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