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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공공임대주택 적정 분양가 산정 결의안 본회의 의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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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공공임대주택 적정 분양가 산정 결의안 본회의 의결 앞둬

제주도의회 김경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지난 17일 제405회 임시회를 열어 김 의원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와 국토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영그룹 등에 발송된다.

현행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방임하는 사이 임대 주택 시행사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주거복지의 개념을 망각한 채 폭리와 주거 빈부격차 심화, 서민들의 근로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등 심각한 주거 환경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임대인들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양전환 대상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제주도에 4천9백 호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10만여 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분양전환 문제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 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약 4천 9백호가량으로, 분양전환 중인 삼화지구 부영아파트는 단지 내 2천7백 호 외에도 2천여 호가 추가로 분양전환된다. 또한,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하고, 보증금 외에 월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문제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만 평가됐다는 점이다. 특히 3년 전 약 3억 5천만 원가량이었던 분양가격이 5억 4천만 원으로 책정돼 호당 2억 원가량이 높게 산정된 건 서민 임대 주택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분양 가격 산정 시 포함됐던 거래 사례가 반영 이후 거래가 취소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결의안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집합건물 등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시 원가방식과 비교방식으로 분양전환 상한 가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입주자와 시행자의 배분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 산정 기준에 준하도록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신속히 공공 임대주택 지원 TF를 구성해 서민을 보호하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공공 주거복지 실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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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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