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 노인복지관의 관장을 복수 임명하고 지회 사무국장을 부당 해고하는 등 파행을 저질렀던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프레시안 2022년 5월 3일자 보도)가 올해 상록구 노인복지관 수탁업체 선정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8일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현 상록구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관인 상록구지회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수탁업체 선정 공고를 통해 재입찰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상록구 노인복지관은 상록구지회가 1999년부터 올해까지 20여 년간 위탁운영 해왔지만, 최근 불거진 파행 운영으로 인해 결국 시로부터 재계약 신청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실제 상록구지회는 지난해 9월 당시 상록구노인복지관장 A씨에게 면직 처분을 통보한 뒤 전임 노인복지관장 B씨의 복직을 결정했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복직을 인정하면서 현재 A씨와 B씨를 모두 관장직으로 둔 채 운영을 해오고 있다.
B씨는 2020년 7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상록구노인복지관이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지회장과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한 총 6명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관장을 새로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 이미 임기가 만료된 같은 해 8월 내부 결재로만 임기를 연장하면서 면직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당시 복지관에 기부된 마스크 4100장 중 2090개의 배부 내역을 누락하거나, 같은 달 기부받은 700여 장의 마스크 역시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했던 사실이 시가 실시한 복지관 정산 감사에서 밝혀지면서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만큼, B씨의 복직은 복지관 운영에 혼란을 초래한 셈이 됐다.
심지어 상록구지회는 지난해 9월 △지회 공금관리 부적정 △운영규정 등 규정관리 부적정 적용 △직무유기 등 12가지 혐의로 현 사무국장 C씨를 면직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복직이 결정되는 등 무분별한 운영을 해온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수탁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상록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을 접수받았다. 수탁기관은 내달 초 선정되며 인수인계를 거쳐 9월 초 시와 정식 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록구지회는 앞서 언급된 파행 운영에도 불구, 직접 수탁기관 선정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록구지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수탁기관 심의 과정에서 가산점 등에 영향을 주겠지만, 신청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 법인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복지관이 원할히 운영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새 위탁자가 선정되면 복지관이 진정으로 노인들을 위한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만약 상록구지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다 해도 최근 선거를 통해 지회장이 변경된 만큼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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