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달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한 산후도우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산모집에서 생후 67일된 B 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에 여러 차례 떨어 뜨리고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이상 반응을 보이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의 진단을 받은뒤 치료를 해오다가 생후 100일이 되던 지난해 3월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산후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업무내용과 주의사항을 숙지했음에도 연속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도 하지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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