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박에 빠져 회삿돈 40억여 원을 횡령한 30대 지역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경기 광주시내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 출납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4월 타인 명의의 계좌로 회삿돈 약 13억5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총 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은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 점을 파악하고 A씨에게 이를 확인한 결과 범행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자 지난 14일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당초 해당 지역농협 측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40억여 원 수준이지만,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은 현재까지 진행한 수사를 통해 파악한 액수인 13억5000만 원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및 횡령 금액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스포츠토토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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