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음주로 인해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어 왔다. 이제 이런 행동은 명백한 위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광양시는 2021년 11월 22일 어린이 보호구역,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으며, 광양시보건소는 오는 20일부터 금주구역을 알리기 위한 대시민 집중 홍보를 시작한다.
집중적으로 홍보할 내용은 금주구역 알리기, 과태료 부과 홍보, 금주구역 내 절주 캠페인, 금주구역 내 음주 등 위반행태 계도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다.
현재 지정된 금주구역은 총 1,034개소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생활권 공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가 포함된다.
금주구역 내 위반행위로는 술을 마시고 있는 행위 외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소지한 경우, 외견상 취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모두 계도 대상이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건강도시 광양’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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