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70대 노인<본보 6월 16일자 보도>이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74)씨를 구속했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5분께 용인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0시께 심정지 상태로 이 병원에 이송된 70대 아내가 숨진 것과 관련,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당시 근무했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법원과 경찰 측에 ‘응급실 의사 살인 미수범 엄벌을 위한 구속수사 요구서’를 보내 "환자 생명을 구하는 공간인 병원에서 백주에 테러를 벌인 테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입장문을 통해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온 할머니의 보호자는 지난 15일 병원 직원에게 내원 당시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선물 드릴 게 있다’며 근무시간을 물은 뒤 근무 때 찾아와 흉기를 휘둘러 자칫 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부상을 입혔다"라며 "이 같은 참혹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의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지와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 현장에서 생기는 참혹한 일은 벌써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회는 ‘의사면허 강탈법’ 강제 통과 따위로 의사들을 잠재범죄자 취급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흉기를 들고 의사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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