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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식] 안산시, 정기분 도로점용로 10억3000만원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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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식] 안산시, 정기분 도로점용로 10억3000만원 감면 등

□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4200여 명 대상… 코로나19 경제 피해 감안

경기 안산시는 관내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 4215명이 부담해야 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인 10억3000여만 원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올해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앞서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총 8700여 건, 18억9800여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산시, 택시기사 1인당 300만 원 특별지원금 지급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 및 법인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재난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관내 5개 법인에 소속된 일반택시 기사다.

지원요건은 지난 3일 기준 관내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시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택시 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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