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4200여 명 대상… 코로나19 경제 피해 감안
경기 안산시는 관내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 4215명이 부담해야 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인 10억3000여만 원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올해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앞서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총 8700여 건, 18억9800여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산시, 택시기사 1인당 300만 원 특별지원금 지급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 및 법인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재난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관내 5개 법인에 소속된 일반택시 기사다.
지원요건은 지난 3일 기준 관내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시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택시 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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