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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외국인청, 배달대행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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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외국인청, 배달대행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등 무더기 적발

불법으로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3주동안 외국인 유학생의 배달대행업체 불법 취업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학생 36명과 고용주 7명 등 모두 43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 가운데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유학생 7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으며, 유학생 18명과 고용주 7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이 불법으로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검거하고 있는 모습.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외 나머지 11명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단속된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은 베트남 국적으로,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해 경기도내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인근 식당이나 지역 내 배달대행업체에 취업 또는 개인사업자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생의 경우 사전 허가를 통해 주당 20시간 등 정해진 시간 내에서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배달대행의 경우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직종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A씨는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등 28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대다수 유학생들이 여러 대의 오토바이 등을 보유한 채 불법 취업 배달대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에 적발한 유학생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등 유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대행 업종이 서민의 일자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취업 행위는 국민 일자리 침해 문제는 물론, 무면허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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