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3주동안 외국인 유학생의 배달대행업체 불법 취업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학생 36명과 고용주 7명 등 모두 43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 가운데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유학생 7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으며, 유학생 18명과 고용주 7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외 나머지 11명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단속된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은 베트남 국적으로,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해 경기도내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인근 식당이나 지역 내 배달대행업체에 취업 또는 개인사업자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생의 경우 사전 허가를 통해 주당 20시간 등 정해진 시간 내에서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배달대행의 경우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직종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A씨는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등 28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대다수 유학생들이 여러 대의 오토바이 등을 보유한 채 불법 취업 배달대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에 적발한 유학생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등 유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대행 업종이 서민의 일자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취업 행위는 국민 일자리 침해 문제는 물론, 무면허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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