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이 지난 2020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은 16일 오전 "국가안보실은 조금 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국가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이 씨가 월북하려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발표했으나, 유족들은 자진 월북을 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유족들에 일부 승소를 판결했으며, 정부는 이에 항소해 2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안보실의 항소 취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지금 당장 공개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와 해수부, 해경에는 당시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받은 내용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안보실과 함께 재판을 포기한 해경은 이날 오후 국방부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월북 정황이 미약했음에도 '자진 월북'을 단정한 데 대한 사과 입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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