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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혐오표현 피해자 지원조례' 미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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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혐오표현 피해자 지원조례' 미루지 말아야

제주녹색당은 임기 마지막 임시회에 들어간 제11대 제주도의회에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이 두려워 연거푸 비겁한 선택을 내리는 모습이 11대 도의회의 마지막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녹색당은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제405회 임시회 일정이 시작됐다"며 "오는 17일 오후 2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가 가까스로 상정돼 안건 심사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3월 29일 제403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제주4·3을 포함해 차별이나 혐오 표현을 했을 경우 제주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심의 후 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혐오 표현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녹색당은 이에 대해 "당시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 등이 나서 강한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도의회는 한걸음 물러나는 태도를 취했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의 압력에 굴하는 모습은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11대 도의회는 도민들을 혐오 표현에서 보호하는 조례 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혐오에 쉽게 노출되는 이들은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지만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혐오 표현의 화살은 우리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 모두 혐오 표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당자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그러면서 "이 조례 제정으로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또한 피해자를 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비로소 도민 모두를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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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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