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문화재단지부 대전시 감시위원회에 감사 요청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 2개 노조 간 갈등 및 노사 간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상처 투성이로 전락한 가운데 대전시가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고도 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았는가 하면 지도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소홀한 관리를 해왔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문화재단지부(이하 민주노총 대전문화재단지부)는 지난해 11월26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대전문화재단 허위제보 사건 및 직원 사찰 등 발생에 따른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요청서에서 민주노총 대전문화재단지부는 ‘지난 6월 대전문화재단의 본 노조 소속 조합원 등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진정서를 사측에 공문으로 접수했고 해당 공문은 대부분 허위로 작성됐으며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찰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며 ‘사측 또한 허위 진정서만을 근거로 해당 진정서에 언급된 4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소집했고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허위진정서 제출과 사측의 조사 시행은 승진인사를 바로 앞둔 시기에 진행됐으며 당시 승진 후보자들을 규탄자로 지목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서 작성자는 피해자들과 함께 승진 후보자에 (포함돼)있었다’고 밝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피해를 당한 직원들은 진정서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 임을 사측에 명확히 설명했고 허위 제보와 사찰에 대한 조시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진정인 대상 사실관계 소명 및 공식 사과를 요청했으나 모든 내용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허위제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사찰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대전시 문화예술정책과의 수상한 감사 이관…자료 요구해놓고 나중에는 자격 ‘운운’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요청을 받은 3일 후인 지난해 11월29일 업무 담당 부서인 대전시 문화예술정책과로 이관, 대전시 문화예술정책과에서 감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대전문화재단과 관련한 감사를 이관 받은 문화예술과는 같은 해 12월9일 대전문화재단에 공문을 하달해 ‘진정민원이 기초적인 원인은 문화재단 조직개편관련 직원의사를 반영해 승진자 규정(안)을 실시했으나 결과를 미공개하고 양 노조의 소통과 화합이 원활하지 않아 민원대상자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전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승진자 규정(안)을 전직원 공개 후 향후 양 노조 갈등 대립 예측에 따른 노사간 갈등해결(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승진자 규정(안) 직원 반영 결과, 청사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배치도(개수 포함, 층별 위치도 첨부, 관리자 현황, 기존 샘플/CCTV화면) 및 실제 CCTV 현황조사를 실시해 문서 접수 후 3일 내 자료를 제출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어 12월13일 시 감사위원회와 민주노총 대전문화재단 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대전문화재단 허위제보 사건 및 직원 사찰 등 발생에 따른 감사 요청 건에 대해 감사대상(2명), 피해자(4명) 경위서를 12월9일 접수했으나 서면 사실조사로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고 사찰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부족으로 대전(문화재단)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현재 민원처리기한 내까지 민원을 처리하기가 어려워 진정민원 중간상황(2차)을 알려드리오니 민원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혀 감사에 대한 확실한 해결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 문화예술정책과는 같은 달 20일 대전문화재단‧시 감사위원회‧민주노총 대전문화재단 지부에 공문을 보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의거 지도감독부서에서는 출연기관을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동법 제26조(검사 보고 등)에 의거 업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의 법위는 법령 및 조례에 위탁한 사업 및 지자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연관된 사업을 검사할 수 있다’며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명시했다.
이어 ‘금번 대전문화재단 허위제보 사건 및 직원 사찰 등 발생에 따른 감사 요청건의 경위서 및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의 적용이 불가한 건으로 근로자 당사자 및 노동조합간 갈등 및 대립사항으로 판단되며, 기초적인 원인이 자체 내부의 갈등으로 문화재단 일상감사 내규 제2조(정의) 제2항에 의거 근로기관 자체 감사사항으로 해석된다’고 밝혀 자신들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전문화재단 노조와 민주노총 대전문화재단 지부간 양방의 의사를 존중해 합의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 시(감독부서 및 감사위원회)에 회신해달라’고 명시했다.
특히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위신을 저해하고 향후 논란의 소지가 많을 시에는 기관경고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자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조직 내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화합‧소통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시 문화예술정책과 법률 위반 스스로 인정…왜 감사위원회로 반려하지 않았나
대전시 문화예술정책과는 지난해 11월29일 대전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를 이관 받고 12월9일 대전문화재단에 CCTV 설치 현황 등 각종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12월9일 감사대상자 2명과 허위로 의심되는 진정서에 의한 피해자 4명에 대한 경위서를 접수하고 12월13일에는 시 감사위원회와 민주노총 대전문화재단 지부에 보낸 공문에서는 대전문화재단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알리고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등 감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시 문화예술정책과는 12월20일 갑자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지도감독, 법령 및 조례에 위탁한 사업 및 지자체 소관업무에 대한 검사만 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감사를 할 수 없어 대전문화재단에서 자체감사를 속개해달라고 대전문화재단에 감사를 일임했다.
그러나 시 문화예술정책과는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를 이관 받았을 당시 관련 법률을 검토해 자신들이 감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감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감사를 담당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감사를 진행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면 시 감사위원회에 반려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대전문화재단에서 자체 감사를 속개 하도록 하달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무시했다.
더욱이 진정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대전문화재단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해 대전시에 감사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다시 대전문화재단으로 넘겨 감사를 속개할 것을 지시해 민원인들로부터 대전시의 감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했다.
특히 강력한 감사의지를 갖고 대전문화재단에 각종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갑자기 관련법률 조항을 들어 대전문화재단에 자체감사 속개를 지시한 것은 정치적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인사문제부터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 진행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저희(문화예술정책과)가 감사를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라고 반송시키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대전시 문화예술정책과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나 <프레시안>과의 취재 당시 대전문화재단 내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허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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