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 고유가 추세를 틈 타 불법으로 석유를 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석유관리원은 14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유통협회 및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련 기관 11곳과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석유의 유통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를 통해 석유관리원은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추진 및 소비자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정유사 및 알뜰주유소 관계사는 자체 품질관리 강화 및 자사상표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안내 및 계도 실시 등 각 기관별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불법석유로 인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로 뜻을 모았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각 기관들은 상호 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자 교육·홍보 등을 통한 석유시장 자정노력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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