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비례의원 제외) 중 83.1%가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 등록한 후보자 1038명 중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총 863명(83.1%)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전액 보전 대상은 76.2% 수준인 791명이며, 반액 보전 대상은 72명(6.9%)이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후보자는 16.9%(175명)에 불과했다.
선거별 전액 보전 대상은 △도지사 후보 2명 △도교육감 후보 2명 △자치단체장 후보 63명 △광역의원 후보 281명 △기초의원 후보 443명이며, 반액 보전 대상은 모두 기초의원 후보자다.
보전 받는 선거 비용은 선거 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를 비롯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선거법 상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 비용 중 절반을 돌려주며, 15% 이상 득표할 경우에는 전부를 보전해 준다.
이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 공영제’에 따른 것이다.
경기선관위는 지난 13일까지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사진 등 증빙자료와 영수증을 확인하고, 업체 등을 방문해 후보들이 청구한 영수증이 실제 쓴 비용과 일치하는지 파악한 뒤 다음 달 31일까지(선거 후 60일 이내) 보전 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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