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가 중견 간부의 성추행 논란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전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을 지낸 인사가 고희범 전 시장 등 체육회 단체장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A씨가 유출한 개인 정보에는 체육회의 거의 모든 단체장들의 생년월일 등 중요한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5일 치러진 제주도체육회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A씨는 같은 해 1월 6일 제주도체육회 선관위로부터 204명의 선거인 명부를 제출받아 이를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면서 선거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A씨가 당시 유출한 선거인 204명에는 고희범 전 제주시장과 제주시 17개 읍면동장, 서귀포시 양윤경 전 시장을 비롯한 17개 모든 읍면동장이 포함됐다. 또한,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장, 체육회에 정식 등록된 종목 단체의 협회장 등 제주도내 체육회의 거의 모든 고위급 인사들이 총 망라됐다.
더욱이 A씨가 유출한 개인 정보는 204명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단체 등이 명시돼 있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체육회 인사 등 3명이 제기한 고소장에서 A씨에 대해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려는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 A씨에 대해 개인정보법 제71조, 제6조 제59조 제3조 형법 제37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의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고위 공직자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모 단체장은 204명의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피해 대책위를 꾸려 A씨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격앙된 입장을 보이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A씨는 지난 체육회장 선거 당시인 2020년 1월 8일 제주도체육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약 35명의 제주도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선거인 개인 정보가 수록된 선거인 명부를 복사해 무단으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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