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해 아픈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60퍼센트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노동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를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년간 시행된다.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이 시범사업 실시 대상이다.
이 2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시범사업의 의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범사업 6개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는 아플 때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판별하게 된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론화 대상이 됐다. 통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지만, 한국은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아 왔다.
다만 시범사업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병원과 의사의 참여가 이 제도 성공에 필수적이지만 앞서 시행된 예비수요 신청에서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년의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보완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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