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화순군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조세현 당선자의 선거공보 일부내용이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가 지역신문에 밝힌 입장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3일 화순의 한 지역신문이 조 당선자의 선거공보에 공표된 총 11가지 ‘군정질문’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당선자는 “절차대로는 안했다”면서도 “의원들이 실과소장 등을 상대로 주문이나 개선을 요구하며 질의하는 것을 군정질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가 “나 역시 그렇게 본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조 당선자의 답변은 유권자들을 ‘기망’한 ‘어불성설’이다 하겠다.
일반적 ‘질의’와 ‘질문’은 일상생활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의회에서는 양자를 확연히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미디어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혼용해 쓰며 헷갈리는 용어이긴 하나 자신이 소속된 의회 홈페이지만 관심있게 살펴봤다더라도 알수 있는 기본적인 ‘의회용어’다.
의회용어 해설에 따르면 ‘질의’라 함은 안건을 심의·심사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제안자·보고자에게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묻는 것이며, ‘질문’은 안건과 관계없이 군정에 관한 처리 상황과 장래 방침을 집행부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을 뜻한다.
물론 질의와 질문 모두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질문하는 제도로는 ‘군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을 두고 있다.
안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군정질의’,‘긴급현안질의’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화순군의회의 경우도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질문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군정질문요지서는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전달돼야 하고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화순군의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과연 조 당선자가 ‘군정질문’에 대한 정확한 용어 의회용어를 모르고 선거공보를 기획했을 것인가 이다.
몰랐다면 좀 민망한 표현이 될 수도 있으나 4년 동안 ‘의회 나들이’만 다닌 셈이 되고 알고도 그리 공표 했다면 ‘유권자 기망’ 이 라 하겠다.
‘기망’이라 함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다.
조 당선자의 “군정질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표현대로 라면, 그는 공표된 내용들이 군정질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군정질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그외 화순군의회 제8대 의원들은 기본적인 ‘군정질문’이라는 의회용어도 몰라 4년동안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한 번 못했을까?
아니면 군정전반이 완벽 해 질문할 필요성을 못 느낀걸까?
이들에 대한 궁금증은 조 당선자의 답변에서 답이 보여진다.
어쩌면 조 당선자는 그의 지난 4년 동안의 구두상 질의를 ‘군정질문’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정도로 ‘군정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 욕구를 마치 사실로 규정하고 싶을 정도였나라고 생각하니 안쓰러움도 올라온다.
이쯤 되면, 이들의 소속 정당이 궁금 해 진다. 역시나 집행부 수장인 군수부터 제8대 화순군의원 모두가 민주당 일색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의회가 정당 공천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는 주장에 한 손 높이 들어주고 싶은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기초의원들의 역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존재 목적이 설치 목적에 충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정책 개발은 차치하더라도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가 소극적 행태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소속된 정당의 질서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그들의 족쇄가 된 것이라 표현하고 싶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의회의 제동 한 번 받지 않은 화순군 집행부 열차는 잘 굴러 ‘유종지미’의 종착역에 도착했을까?
하지만 민선 7기 화순군정은 비서실장과 총무과장 등이 군이 발주 한 사업 관련 업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의혹에 연루돼 이 사건으로 구속된 자만 5명에 이른다.
또 수사기관이 화순군과 화순군의회를 동시에 압수수색 한 사건도 있었다.
전직 기초의원의 투기 의혹이긴 하나 이들 화순군과 화순군의회가 이제까지 한배를 타고 힘을 합쳐 같은 항로를 운항했다는 방증이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화순군의원 당선자 중에는 제7대와 제8대를 거친 전·현직 의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부끄러움을 알았다면 선거 출마에 주저함이 있었겠지만 또다시 당선된 이 또한 군민들의 선택이라며 감사함을 표하고 있으니 ‘당부’라도 하고 싶다.
6.1 지방선거 화순군의원 당선자들은 지방의회의 설치 목적과 그에 따른 의원의 임무는 제대로 알고 군의회에 입성하길 바라본다.
어쩌면 조세현 당선자 선거공보의 ‘군정질문’ 공표가 선거법 위반 의혹이 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7대, 제8대 구성 의원들 다 같이 머리 조아려 화순군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판이다.
더 이상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군민들을 기망하려는 정치인들로 인해 지역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두려워 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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