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양감면 황구지천변에 수십톤의 동물뼈를 적치한 A 폐기물처리 업체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또 A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및 원상복구 조치명령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A 업체는 전국 각지의 육가공품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나온 동물 뼈를 모아 분쇄한 뒤 비료를 만드는 회사로, 사업장 내 보관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황구지천변 공터에 동물뼈 폐기물 30여톤을 무단 적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구지천변 공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로, A 업체 대표의 가족 B씨가 지난해 영농을 목적으로 2025년까지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날 캠코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여 부패한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온 것을 확인하고, 향후 토양 오염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캠코는 목적 외 사용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안을 검토한 뒤 B씨와 부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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