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화순군의원 당선자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지역 정가가 달궈지고 있다.
조 당선자는 선거 공보물(이하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과 지역구 일부에 돈을 뿌렸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현재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제보와 지역언론에 따르면 조 당선자는 지난 제8대 화순군의원 의정활동 당시 공식적으로 군정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공보물에는 ‘능주 잠정햇살마을 입주민과의 소통요구’ 등 11건의 군정질문을 한 것으로 표기 했다.
이미 화순군의회 제8대 의원 모두는 지난 4년의 의정활동 기간 단 한차례의 군정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세를 탔던 의회다.
또 주민갈등을 없애기 위해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솔선 앞장서 요구한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가 골자인 ‘주민청구조례안’ 처리에 단 한명의 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군민들에게 ‘식물의회’라는 비아냥도 받았던 의회다.
‘군정질문’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화순군정에 관한 질문’을 의미한다.
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무수히 던진 질문이나 질의는 ‘군정질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화순군의원 선거에서는 ‘군정질문 0회’가 화두로 떠오르며 제8대 의원들의 자질논란도 일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조 당선자의 공보물에 표기된 ‘군정질문’ 11건은 누가 봐도 ‘허위사실 공표’이며 ‘가십’이 될 수밖에 없다는게 지역 정가 여론이다.
조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 뿐만 아니다.
화순군의원 선거 ‘나’선거구(능주,춘양,한천,도곡,도암,이양,청풍면)의 한지역민은 "조세현이가 일부 지역구 마을에 ‘돈봉투’를 돌렸다는 이야기는 지역 내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소문이 나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4일 조 당선자는 “저는 그런적이 없고 돈하고도 무관하다”며 “하지만 공보에 대해서는 기획사와 자원봉사자에게 맡기게 된 것은 인정한다 유감이다”고 허위사실 공표 ‘의혹’ 사실을 인정했다.
또 그는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힘든 상태였던 관계로 기획사에 이임을 한 사항인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듭 ‘유감’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 당선자의 이 같은 입장에도 지역구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일반적으로 공보물이라는 공식적인 자료들에 대해 유권자들은 사실로 받아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태다.
능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후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표기 했다면 이는 ‘유권자를 속인’것이다”며 “우선 당선만 되고 보자는 못된 습성의 선거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한편 조세현 당선자가 지난 6.1지방선거 공보물에 ‘군정질문’을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능주 잠정햇살마을 입주민과의 소통요구 ▲민원조정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태 ▲이양 금능리 야구장 건립진행 ▲화순군 장애인사업 내역 ▲노인 이미용 목욕비 지원 조례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실태 ▲학생, 학부모 수요에 부합한 교육정책 추진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예방철저 ▲화순군 농업인 지원사업 적극 추진 ▲능주 전통시장 주변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총 11건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는 ‘군정질문’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더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후보자가 선거법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무효가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