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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협박 1000만원 요구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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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협박 1000만원 요구 30대 벌금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13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밤 8시 4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SUV 차량 운전자 B씨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의심해 15분간 2㎞여를 자신의 승용차로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금전 요구를 거절한 B씨는 이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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