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6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도망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1톤 트럭 운전자인 A씨는 12일 오전 7시38분경 창녕군 이방면 양정마을 삼거리를 지나다 좌회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신고나 구호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했으며 이를 목격한 한 주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현장 일대를 8시간여 수색한 끝에 야산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 취득한 운전면허가 있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2021년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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