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민원을 적극 해결한 포항시 공무원들이 지급 방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돼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227억원이 투입된 포항시 장량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과정에서 건설사 부도로 인한 근로자 노무비 체불민원으로 포항시가 2억2595만원을 직접 처리한 부분에 대해 ‘부당지급’으로 판단하고, 해당 직원 변상조치와 함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직영공사 노무비의 경우 타절기성금에 포함돼 직영공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취재결과 당시 상황을 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부도 난 건설사 소속 직원의 노무비 체불 민원이 촉발했고, 포항시는 해당 건설사로부터 ‘체불임금 직접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77명에게 1억9712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억2595만원을 직접 처리했다.
다만, 시는 직접 지급한 노무비을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했지만,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상고 포기)해 포항시는 2억2595만원의 재정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명절 등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는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관련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한다는 방침을 누차 밝혀 포항시의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실제 경북도는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적극행정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소 '변해야 산다', '감방 안 가는 한 다해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주문해왔다.
경북도는 공무원이 징계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세부운영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징계가 면제되고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도 면책된다.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하도록 했다.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의견제시신청의 결과가 다른 경우에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경북도는 23개 시·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절차를 전파해 자체적으로 의견제시 신청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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