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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전 군민대상 ‘안전보험 공제’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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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전 군민대상 ‘안전보험 공제’ 재가입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혜택

경북 청송군이 전 군민이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가입 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매년 갱신해 가입하고 있어 보장기간 내 사고가 발행하면 대상자들은 피공제자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청송군에서의 사고만 지급이 된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2천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자전거상해 사망 등 33개 항목이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오토바이,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법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공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청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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