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강, 화성호 등 경기도 내 내수면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한 낚시객, 수산물 유통업자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5주간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어류 산란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행위 단속을 벌여 1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2건 △포획이 금지된 기간 중(금어기)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등 2건이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싣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안산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고, E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하다 단속에 걸렸다.
연천 임진강 인근에서는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낚시객들이 적발됐다. 야행성 어류인 쏘가리는 산란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내수면어업법에서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주말 야간단속을 통해 연천군 군남면과 장남면 인근에서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객과 지역주민 등 불법 어업행위 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수사 중 발견된 불법어구는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해 대부분 철거된 것을 확인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쏘가리 불법 어업행위 적발을 위해 주말 야간시간대 잠복수사를 실시하고, 만성적인 불법 어로행위가 이뤄졌던 화성호·탄도호 내측은 CCTV를 통해 사전에 파악한 뒤 주로 출현하는 평일 새벽 잠복수사를 하는 등 행위별 맞춤형 수사로 진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강화뿐 아니라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불법 어업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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