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8일 경상북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공급을 위한 입찰 과정에 대해 담합 등의 부정 의혹이 있다고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담당 공무원, 업체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담당 공무원들은 공기청정기 공급 용역 입찰의 담합으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고가 손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찰을 진행해 108억 원이 넘는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며, 납품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를 함으로써 경북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공급 사업을 방해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19년 공기청정기 1대당 임대 관리 기준단가는 5만원, 평균 낙찰가는 2만 9천여원으로 예산 257억원이 소요됐지만, 기준단가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2022년 최고 4만 4천원, 평균 낙찰가는 3만 8천원으로 108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D사의 경북총판 업체 대표 A씨는 소음도 50dB 이하의 공기청정기를 납품할 수 있는 제조사가 2월 중순까지는 사실상 1개뿐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경북총판권으로 지역 공기청정기 렌탈업체와 공모함으로써 공급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그러나 처음 사업을 시작한 2019년에 비해 55dB이하에서 50dB이하로 소음기준을 더 강화했다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소리가 더 세졌다는 반응도 있고 공기청정기의 표면을 만져보면 작은 충격에도 파손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감사원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3년 임대 계약종료 시점과 3월 개학에 맞춰야 했기에 적법한 절차대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북교육연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권장하는 50dB 이하 소음 기준으로 하면 이 시기에는 납품할 수 있는 제조사가 1개 밖에 없었기에 다른 시도의 경우처럼 6개월 연장하고 이 후 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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