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전곡읍 신답리 주민 500명이 군 소음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사격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라며 ‘보상금도 필요 없다. 사격장을 옮기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진짜 보상이다’라는 입장이다.
8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 소음 대책 지역은 6군단 다락대 피탄지·꽃봉사격진지·거저울·부흥동 사격진지와 5군단 담터진지다.
연천읍 고문·통현·동막리와 전곡읍 신답·은대리와 청산면 장탄·궁평·백의리, 신서면 내산리가 피해 보상 대상 지역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은 총 2100명이다.
그러나 연천읍 고문리·전곡읍 신답리 주민 500명은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이 정한 보상 기준이 피해를 본 세월에 견줘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제14조 제6항)은 소음 기준치(웨클)과 거주 기간,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소음이 심한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다.
고문리·신답리 주민 대부분이 3종 지역에 산다.
이들은 포 사격장인 다락대 피탄지와 답동리 사격장 등으로 인해 수십 년 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보상금은 월 3만 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과 연천군은 군소음보상법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고문리 주민 A씨(58)는 “어릴 적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을 사격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월 3만 원을 보상금이라고 준다 하니 이걸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라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소음에 계속 시달리는 만큼 사격장을 이전하는 게 진정한 보상이다”라고 말했다.
신답리 주민 B(65)씨도 “정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만들고는 생색만 낸다”며 “국방부는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괘씸해도 너무 괘씸하다”라고 했다.
연천군도 현행 군소음보상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군 관계자는 “월 3만 원도 군 당국이 한 달 평균 15일 이상 사격을 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사격 소음에 많이 시달려야 보상금을 전부 준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며 “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포 사격을 하는 날이면 아파트 창문이 흔들릴 정도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군은 최근 보상금 상향 지급(월 10만 원) 등을 국방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한편, 군은 지난달 30일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소음 피해 보상을 신청한 주민 1603명에게는 보상금 3억4500여 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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