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일반) 택시 운송사업 종사자 196명에게 300만 원씩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 소속 일반택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수종사자가 해당한다.
지난 4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매출액·소득 감소 요건은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액·소득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 등을 인정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모아서 지방자치단체(정읍시)에 내면 된다.
시는 근속요건 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 매출액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사자 1인당 300만 원을 6월 말까지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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